(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전년보다 4개 늘어난 총 57개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발표했다.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동원그룹, SM그룹,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 등 5개사고 지정 제외된 기업은 현대그룹이다.

동원그룹은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의 평가방법이 시가법으로 바뀐 데다 동부익스프레스 등 다수의 기업을 총 1조원에 인수해 자산이 늘어 자산규모가 총 8조2천억원에 달했다. 동원그룹은 김남정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주도했다..

SM그룹은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해 자산이 7조원으로 늘어났다. 호반건설은 분양 사업 호조에 따라 건설과 건설계열사 현금성 자산이 늘어 7조원의 자산을 형성했고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에 따라 5조5천억원의 자산을 보유했다.

총수 없는 기업집단 지정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네이버는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법인신설·인수 등으로 자산이 6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네이버를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은 이해진 창업자라고 판단했다.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의 지분 4.31%를 보유해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국민연금과 해외기관투자자를 제외하면 최다 출자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해진 창업자는 대주주 가운데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도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반면에 현대그룹은 주요 계열사 매각으로 자산이 12조3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크게 줄어 지정에서 제외됐다.

신규 지정된 5개 기업 모두 총수 있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집단은 총 26개 기업이다.

이번 공시대상 기업 지정은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규제를 받도록 했다.

기존의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받는 규제와 함께 상호·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해서 분석하고 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지정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과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채무보증,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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