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8·2대책 후속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됐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도 개선돼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지정지역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공개했다.

국토부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들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두 지역은 주간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달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이후 적용된다.

이 외에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이번 추가지정에서는 빠졌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의 집중 모니터링을 받는다.

민간 택지지구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도 완화돼 실효성을 높인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지역 중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시장 불안을 나타내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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