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6일 "국민연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 연기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날 중구 서울클럽에서 한·중·일 금융산업협력위원회(AFIN)가 개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영향 분석'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키는 주체이자 확산하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박 국장은 "기획재정부도 연기금의 참여 확산을 위해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반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는 기관 투자자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참여 촉진과 원활한 주주활동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이 자산운용 위탁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고자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문화를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한국에서 경험을 쌓은 후 그것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기관 투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내부자거래나 일반 투자자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반드시 배당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도 전망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 한 건의 내부자거래 사건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기관 투자자 본인이나 다른 기관 투자자의 행위에 관한 정보도 미공개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이나 행위를 하기 전에 내부자거래 위반 여부를 이중삼중으로 체크해야 한다"며 "차이니스월의 설치·운영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 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시 기업과 주고받은 정보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공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가급적이면 기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기업 관계자를 만나며 만나는 시기도 정해놓아야 한다"고 했다.

류승선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자산배분실장은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낮은 것은 기업 수익성이 안정적이지 않은 데다 소수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스튜어드 코드십 도입으로 기업 소유주들이 배당을 늘리기보다 자사주를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기업들만 봐도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을 훨씬 열심히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의 경우 이행률이 10%대까지 떨어졌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보다 영향력이 떨어지는 데 따라 자꾸 이탈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영국보다 낮다"며 "기관 투자자도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으로, 아주 낮은 비중을 가진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제도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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