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핀테크 산업이 기존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받는 탓에 산업경쟁력이 제한받고 있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발간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핀테크 산업을 꼽았다.

핀테크 산업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인 포지티브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핀테크는 ICT 기술과 금융업이 융합된 신산업으로 기존 금융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서비스이나, 기존 금융업의 포지티브 규제체계가 적용돼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은 소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기업이 주를 이루고 틈새시장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신규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출시하는지가 곧 경쟁력"이라며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연구위원은 "특히 영업분야에 있어 해외에서는 투자형, 대출형,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만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물인터넷 분야와 드론 등의 경우에도 포지티브 규제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조건부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연구위원은 "드론의 경우 사전규제 중심의 항공법을 적용받고 있고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량 기준과 속도 기준, 기기의 용도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사전승인 없는 비행을 허용하는 등 조건부 원칙허용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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