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한다고 11일 공개했다.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정책 지원을 위한 것이다.

단,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후, 가능할 경우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단말기를 통해 전기·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관련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통행료가 할인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는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전기차·수소차 통행료가 할인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는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속 운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할인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말기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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