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농협과 축협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가계대출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금융위는 연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해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좀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각 중앙회는 올해 조합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을 지난해 증가액의 50% 범위 이내에서 관리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이 관리 계획에는 모든 개별 조합에 대한 대출 증가액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정 지역 조합에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지난해 농협과 축협의 가계 부채는 직전 연도보다 16조원이 늘었다. 따라서 올해는 이에 절반인 8조원 수준에서 증가분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조합에 증가분이 아닌 중앙회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 관리가 목표인 만큼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해서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급증 조합을 제외한 일반적인 조합은 업권 전체의 총 증가액 범위내에서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각 중앙회에 가계대출 관리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개별 조합에 대한 가계 부채 증가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협의해 조합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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