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성향은 25.1%, 배당수익률은 1.29%로 집계됐다. 코스닥 기업의 배당성향은 14.41%, 배당수익률은 0.79%였다.
상장기업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법인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 기업 과세 특례 제도에 따라,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는 9%로 원천징수하고,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세액 계산 시 2천만원 한도로 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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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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