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시별 평균 배당 지표를 산출해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성향은 25.1%, 배당수익률은 1.29%로 집계됐다. 코스닥 기업의 배당성향은 14.41%, 배당수익률은 0.79%였다.

상장기업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법인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 기업 과세 특례 제도에 따라,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는 9%로 원천징수하고,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세액 계산 시 2천만원 한도로 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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