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자 지난달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으로 돼 있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해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2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를 일부 보완했다.
당초 지난달 2일 이전에 주택 취득을 위해 잔금을 정산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만 거주요건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으나,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제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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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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