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경쟁 보호'라는 경쟁법의 근본 목적과 경제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쟁자 보호'라는 사회적인 요구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공정위가 시대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요인이 가로놓여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 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며 "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제는 공정위가 서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경쟁자 보호를 통해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꼭 양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며 "그 양자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공정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질책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 괴리가 계속되면 공정위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괴리를 좁히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이는 국회 고유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규율의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민사규율의 강화, 그리고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 등은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 과정이 없으면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과제들"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경쟁법 체계의 기반과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겠고,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생산적 결론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 첫 번째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거듭 강조했다. 다수의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게 책무라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 충돌에 따른 청문회보고서 채택 불발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기업을 감시하는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만큼 엄격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역시 응당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명확한 소명을 통해 의혹을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송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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