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12일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중견·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3%포인트(p) 인하하는 안을 담았다.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 인하를 추진한다.

다만 과표 2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2%로 유지된다.

추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전체 64만5천 개 법인(2016년 신고 기준) 중 99.8%에 해당하는 64만4천 개 법인이 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연간 2조7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함께 인하된다. 최저한세율은 각 법인이 소득공제·세액공제·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에도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 세액을 결정하는 비율이다.

추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 원 이하인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인하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4%로 3%p씩 인하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기간에 따라 현행 8~9%에서 5~6%로 낮아진다.

추 의원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p나 인상하려는 것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 의미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 부담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 활발히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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