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고차 대출시장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3일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제정 약관에 따르면 대출금은 고객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이 원칙 미이행 시 여전사의 책임을 묻는다.

대출관계 서류도 여전사가 고객에게 직접 수령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대출한도도 차량 가격과 보험료 등 필요 경비로 한정하도록 약관에 명시할 예정이다.

제휴점이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일부 제휴점이 대출 계약 체결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고객이 부담할 비용과 수수료도 약관에 명시할 예정이다.

최근 중고차 대출시장은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대출 사고가 빈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28건이던 관련 민원은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급증했다.

중고차 대출은 중고차 매매상사의 딜러가 차를 매입하려는 고객을 대출 제휴점에 소개하고, 대출 제휴점이 고객을 대신해 캐피탈사 등 여전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진다.

특히 캐피탈사는 대출금을 채무자(고객)가 아니라 제휴점이나 중고차 딜러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관행처럼 여겨졌다. 이 과정에서 제휴점이나 딜러가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인감도장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주요 증빙서류를 제휴점이 대리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

제휴점과 캐피탈사가 공모해 차 가격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이런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팽배한 중고차 대출시장 정화를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고,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업계와 세부 논의를 거쳐 올해 4분기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기간을 반영해 표준약관 시행 시점은 2018년 2월로 잡았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취급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고차 대출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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