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기존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중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해 위약금 없이 25%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시행을 앞두고 이통 3사가 이런 위약금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할 예정이다. 신규 가입자는 바로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존 가입자는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20%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가 약정 기간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을 할 경우 새로운 약정을 3개월 동안 유지하면 이전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사라진다.

위약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해 기기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그대로 부과된다. 또 위약금 유예 기간 중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이중을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이 위약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며 "전산 개발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 적용 시기는 이통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