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분양제도(後分讓制度)는 주택 건설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정률을 달성한 상태에서 수요자가 분양을 받는 제도다. 착공 시점에 분양을 받는 선분양제도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후분양제는 투기 수요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지난 2003년 도입됐다가, 되레 추가적 금융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2008년 폐지됐다.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줄이려는 기존 목적보다 분양 시점이 연기된 탓에 분양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현재는 건설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졌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선분양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선분양제는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 건설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다.

다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공사 중 건설사의 도산 등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완공 이전에 주택가격의 대부분을 내야 하는 부담과 직면할 수 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후분양제를 선호하는 재건축 단지가 늘고 있다.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 중 하나인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에서는 후분양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대우건설이 최근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시장 상황이 좋을 때 후분양에 나서겠다는 대우건설의 계획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분양가를 낮출 경우 일반분양 당첨자는 시세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분담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증권부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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