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는 투기 수요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지난 2003년 도입됐다가, 되레 추가적 금융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2008년 폐지됐다.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줄이려는 기존 목적보다 분양 시점이 연기된 탓에 분양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현재는 건설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졌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선분양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선분양제는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 건설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다.
다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공사 중 건설사의 도산 등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완공 이전에 주택가격의 대부분을 내야 하는 부담과 직면할 수 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후분양제를 선호하는 재건축 단지가 늘고 있다.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 중 하나인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에서는 후분양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대우건설이 최근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시장 상황이 좋을 때 후분양에 나서겠다는 대우건설의 계획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분양가를 낮출 경우 일반분양 당첨자는 시세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분담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증권부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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