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조사·제재 권한 일부를 광역 지자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위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민원과 신고사건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정위 인원이 부족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공정위 신뢰가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독점해왔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시장경제 파수꾼' 또는 '경제검찰'로 불리고 있다"며 "하지만 그런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갑'의 경제력 오남용을 방지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정위 책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례 등이 빈발했다"며 "다시 한 번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이런 비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공정위의 제한된 인적 자원만으로는 쏟아지는 민원과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벅차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 처리 (공정위)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공정위가 독점해왔던 권한을 분산시켜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관점에서 '법집행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정위의 조사·제재 권한 일부를 광역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며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속고발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도 전속고발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yg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