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생명보험협회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강화에도 개인 의료비 부담은 여전하다며 적절한 보험 상품 유지를 권유했다.

생명보험협회는 14일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범위가 37%에서 30%로 감소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의료비 30%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말 진료비는 약 64조6천억 원으로 2012년 대비 35% 증가했고,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1만 원, 65세 이상은 33만 원 수준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비용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항암제 치료, 로봇수술 등을 '예비급여'로 분류해 본인부담률이 최대 90%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비가 1천만 원 발생할 때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국가가 부담하는 7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을 부담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는 270만 원 보험사가 부담해 미 가입자의 10분의 1 수준인 3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협회는 본인 부담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실손보험과 달리 정액 보험은 중증질환의 병원 치료비는 물론 치료 중 필요한 생활비나 병간호비 등을 보장하는 정액보험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발병률이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보장 확대는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비에 대한 보장 확대만을 의미하며 개인 의료비 부담은 완화될 수 있지만, 생활비나 병간호비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도 실손보험 또는 정액보험의 보장금액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고, 부족하면 추가가입을 통해 앞으로 증가하는 치료비와 소득상실 때문인 생활비, 병간호비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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