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LG전자가 지난 2012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CRT 제조업자 간 담합 혐의에 대해 7천304억원의 과징금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 2012년 12월 6~7개의 CRT 모니터 제조사에 대해 제기된 담합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번에 필립스와 LG전자가 같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와 컬러TV용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 혐의를 받았다. 삼성SDI도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1천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전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2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G전자는 담합 혐의가 제기될 당시 이미 회계상으로 과징금이 충당금에 반영됐다면서, 이번 과징금이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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