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물가지표가 국내에서는 분양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으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18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한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여기에 해당 지역의 지난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등 추가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일부 지역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내놓은 처방이다.

집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통계, 분양가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자료,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 참가자들은 물가 경로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살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익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수익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무산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물가지표가 야채 가격의 일시적 상승에 호조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당분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6∼8월)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0.7% 상승했다. 최근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집값이 석 달간 두 배인 1.4% 이상 올라야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셈이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최소 이달까지는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CPI) 모멘텀이 예상된다"며 "연말까지 주요 지역 중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하는 지역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배추 등 야채 가격 상승이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노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말했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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