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으로 신(新) DTI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를 연내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新)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 차주가 보유한 부채와 소득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소득 확인을 철저히 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우선 금융위는 연내 표준모형을 마련하고 오는 2019년까지 전 금융권에 적용할 방침이다.

그간 부채 중심으로 관리되던 가계부채는 소득 증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과 복지, 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마련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금리 인상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부실화할 가능성이 큰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실직과 폐업으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최장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담보권 실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에 공급돼 온 정책 모기지 상품은 서민층의 주택구입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중금리 대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소액 연체채권도 적극적으로 감면한다.

지난 8월까지 소각된 공공부문 채권은 123만1천 명이 보유한 21조7천억 원에 달한다.

다만 현시점의 가계부채가 당장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부채의 70.2%를 보유한 가구가 상환능력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도 충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상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높은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차주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부채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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