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올해 하반기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자본규제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산업이 대형화되고 겸업화하면서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동일 지배력으로 연결된 금융그룹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실제로 2005년 34개(총 125개)에 불과했던 금융그룹은 지난해 43개(총 192개)로 증가했다. 이들 금융그룹의 총자산은 3천734조 원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83%를 차지한다.

이에 현행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으로는 금융그룹 내 위험이 전이되거나 이해 상충 등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해 통합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지주 외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 감독은 미흡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과 리스크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은 모두 해당한다.

금융그룹 단위의 자본 적정성 규제와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그룹 차원의 위험 한도 설정, 내부거래 제한 등이 핵심이다.

특히 그룹 단위의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주식 취득 한도를 설정하고 그룹 내 '요주의' 이하 불량자산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27일 공청회를 여는 등 업권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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