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9~10월 중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지난 7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당국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대주주 관련 형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삼성증권은 인가심사가 보류됐다.
금감원은 초대형 IB 지정과 인가 절차를 빠르게 실시할 예정으로, 법규상 각각 2~3개월이 소요되는 초대형 IB 지정과 인가 안건을 동시에 상정할 계획이다.
초대형 IB의 원활한 정착을 돕고, 시스템 위험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발행어음 등 초대형IB가 신규상품을 취급함에 따라 상품설명 및 투자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초대형 IB 출범으로 자금조달, 운용리스크 증가 등 시스템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건전성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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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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