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합리적인 실손의료보험료 책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모든 비급여 진료 비용의 급여화 등이 시행되면 실손의료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반기 구성 예정인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건강보험 재정투입으로 생기는 반사이익을 분석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보험정책협의는 올해 하반기까지 금감원, 금융위, 보험개발원, 복지부,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해 비급여항목 및 진료비 세부내용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보험료 적정 인하 수준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거친 후에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8년도 실손의료보험료 보험료 책정 시 올해 실시한 감리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보험료 인상 폭 축소와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감리를 시행해 표준화 전·후 상품 간 요율역전 등 5개 항목 27건의 변경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에도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해 금융위, 보험업계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올해 3월 말 기준 계약건수는 3천355만 건으로, 보험료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3%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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