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영세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 수수료율 추가 인하와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8월부터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기존 연 매출 2억 원과 3억 원 이하에서 각각 3억 원과 5억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연 매출 3억 원까지 가맹점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2018년 12월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우대 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대 수수료율의 점진적 인하와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도입,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수수료 환급제도는 신규가맹점의 매출 정보 확인 이후 영세, 중소 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과도하게 지불한 수수료를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신규가맹점은 매출 정보가 없는 만큼 업종 2% 내외인 평균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온라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결제대행수수료가 평균 3.5%에 달해 영세 가맹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했던 만큼 이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인하도 꾸준히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8년부터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고이자율 추가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추가 인하는 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 계층의 신규취급 중단 등 부작용과 시장 추이를 모니터링한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부업 최고 금리를 20%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드사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의 대출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 잔액은 26조7천억 원에 달했다.

대부업체가 8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사가 7조9천억 원, 저축은행이 6조8천억 원 등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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