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편법대출을 하는 것에 대해 엄중 대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피하려고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 등으로 편법 대출한 사례가 있는지 이달 중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회·편법대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직원을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상회하면서 소비위축 등 거시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8·2대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권별 합동대응팀을 제도 정착 시까지 유지하는 한편,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도입, DTI 적용 대상 확대, 자영업자·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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