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데 업무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18일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반기에 총수 있는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한 후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금지와 공시의무 적용을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57개를 이달초 발표했다.

공정위는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 폐해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집단 가운데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상위 4개 기업집단은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52.7%, 매출액 56.2%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의무 등을 연 2회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해 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20%의 규제기준도 공정위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율과 부채비율 등 규율을 강화하고 있다.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오는 12월에 이동통신과 영화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을 시행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수합병(M&A)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이나 기술투자(R&D) 경쟁 봉쇄 등 경쟁제한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과 관련한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도 개발한다.

공정위는 내부 개혁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공직윤리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법집행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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