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당연한 결과…과거 잘못 언급 있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잔여 스톡옵션과 장기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18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전임 경영진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급 중 보류돼 있던 잔여 스톡옵션과 장기 성과급 지급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한금융이 그간 지급을 보류한 스톡옵션은 2008년에 부여한 2만9천138주(행사가 4만9천53원)다.

주식 보상(PS)과 현금 보상(PU) 등은 약 6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신한금융은 그에 따른 행사차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라응찬 신한지주 초대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 '신한 사태'가 촉발하자, 신한금융 이사회는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지급과 행사를 정지했다.

7년이 지난 지난 5월이 돼서야 신한금융 이사회는 신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이 보유한 스톡옵션에 대한 보류제한을 해제했다.

올해 3월 대법원이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신한 사태의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되자, 전임 경영진에게 화해의 손짓을 내밀자는 차원이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사회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기간 지급된 스톡옵션에 대해선 보류제한을 제외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이사회는 잔여 스톡옵션과 장기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상훈 전 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거의 상처에 대해 잘못이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여전히 없다"며 "진정성 있는 화해의 제스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전 사장은 지난 6월과 8월에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부여된 스톡옵션을 행사해 약 29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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