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무행정 영역에서 납세자권익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세무조사 절차 등과 관련해 기존에 종종 불거졌던 절차적 위법성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됐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과 실무상의 의미를 살펴본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강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점이 기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늘어나 납세자로서는 더욱 충분하게 세무조사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작 시점에는 사전통지 사항 및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을 포함한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특히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밝히도록 하여, 사전통지 생략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조사의 예외사유 법정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전체)조사가 원칙이되, 세목 특성, 납세자 신고 유형, 사업 규모, 탈세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그 위상을 강화했다.

◇부분 세무조사 법적 근거 명확화

한 세목의 일부 항목에 한정된 세무조사 이루어진 후 나중에 다른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가 다시 실시되는 경우 나중의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가 돼 위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여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분 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 금지

개정안에서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일차적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궁극적으로는 만약 과세관청이 당해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확대하거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자가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지 기간에 자료제출 요구 금지

세무조사 중지 기간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질문이나 장부 조사 및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종료 20일 이내에 통지 의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내용, 결정ㆍ경정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 통지해야 한다.

이로써 납세자가 예정된 과세처분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납부 또는 불복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율촌 곽태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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