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임원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내규의 징계 규정 관련해서 고위직은 별도로 금융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 금융위는 해임 결정만 할 수 있게 모순적으로 돼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채용비리로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수일 부원장은 최근 별도의 징계없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

제 의원은 "실형 판결을 받고도 징계가 없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직원은 징계를 받는데 임원은 먹튀하는 느낌이 강하다. 인사 규정을 임직원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김수일 부원장이 지난 4월 직무배제로 보수가 20% 깎였다"며 "1심 선고 후 김 부원장을 어떻게 징계하느냐 논의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해임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jy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