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방안 마련하라" 지시…12월 심사때부터 적용

특허수수료 납부 최대 1년 유예ㆍ분할납부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말에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9월 중으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지만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특히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하는 '면제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9월 말 발표하고 재심사 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2월에는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가 만료된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면세점 업계가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를 건의한 데 대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말로 예정된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신규로 특허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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