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자를 위한 저리대출상품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공개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신혼가구 6천만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다.

수도권 1억 5천만원, 기타지역 1억 2천만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 이하고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연 1.3%의 대출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대출 재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된 120억원으로 선착순 대출 승인된다.

안전등급 D, E 주택거주자는 이달 20일부터,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는 다음달 16일부터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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