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원은 전문조합 담보융자 신청 시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활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조합원 유동성 지원과 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담보융자가 가능하게 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번 협약으로 부동산 담보의 취득과 환가가 용이해지고 조합원은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돼 자금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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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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