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공공택지 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이 10년 이전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원회는 이날 분양원가공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로 61개 이상 항목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서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법안소위가 논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정 의원 등 여야 4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를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전환하고, 현행 12개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됐으나 2012년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가 법률로 분양원가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공개 항목을 61개 항목 이상으로 정해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정부 주택 정책은 소비자 입장에서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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