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변액보험에만 적용되는 보증준비금제도가 장기손해보험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장기손해보험에도 보증비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에 대해 일부 수용의견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장기손해보험의 계약자 부담 보증비용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연계해 적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증준비금은 변액보험 원금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다. 보험사의 경우 변액보험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내더라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원금 이상을 보장해야 하고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을 돌려줘야 해 보증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장기손해보험 상품이 종신보험과 별 차이가 없이 100세까지 보장하는 만큼 최저해지환급금 등 보증비용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증옵션을 통해 이차 역마진 대응이 가능해 재무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던 당시 적용했던 예정이율에 비해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보증준비금이 커져 이차 역마진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리 차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준비금 적립액을 부채적정성평가제도(LAT)에 포함해 처리할 예정이다. LAT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IFRS17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책임준비금을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장기손해보험도 종신보험과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저금리 기조 속에서 장기손해보험에도 보증비용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면 이차 역마진 대응이 가능하게 돼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무적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