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호남고속철도 부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피앤씨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의 1공구 오송-익산간과 2공구 익산-광주송정간 입찰에서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3억원이 부과됐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지난 2012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 오송-광주송정간 궤도부설 2개 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정했다.

삼표피앤씨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네비엔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또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계열사인 팬트랙에게는 별도의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삼표피앤씨의 창업주와 특수관계인은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다.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인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궤도공영은 대륙철도의 주식 98.5%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회사다.

당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1공구는 궤도공영,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 19조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업별로 삼표피앤씨 60억8천700원, 네비엔 49억6천300만원, 팬트랙 21억5천400만원, 궤도공영 38억8천300만원, 대륙철도 62억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철도궤도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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