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매년 수천억 원의 감독분담금을 걷어 인건비 초과집행, 예산안 수정 부당처리 등 방만한 조직 운영을 해온 것으로 감사원 검사 결과 확인됐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 명목으로 2천921억 원을 징수했다.

전년 대비 432억 원(17.3%) 증가한 수준으로 금감원 전체 수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41.4%(547억 원)에서 올해 79.7%(2천921억 원)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아 경비를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한데도 과다한 상위 직급의 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전체 직원 중 팀장 이상 1∼3급 직원은 3월 말 기준 총 440명으로 정원(394명)보다 46명 초과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체 직원의 45.2%에 달했다.

게다가 1·2급 직원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로 하위직급 직원과 동일하게 감독·검사 업무 등 실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만 많이 수령하고 있었다.

직위 보직자 수도 397명으로 전체 직원(1천927명)의 20.6%에 달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직위 기준(9%·173명)보다 224명이나 초과 운영되고 있었으며 팀장 1명당 팀원도 평균 3.9명에 불과해 기재부 제시 기준(평균 15명)에 크게 못 미쳤다.

금감원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8개 국외사무소에 직원을 파견, 예산 78억 원을 집행한 것 또한 방만 경영 사항으로 지적됐다.

또 인건비 예산을 부당 편성하고 승인업무를 처리한 점도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예산심의 소위원회는 2015년 11월 금감원이 제출한 예산서 중 팀장 직무급 인상 명목 8억 원에 대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 다음 달 최종 예산서를 금융위 다시 제출하면서 팀장 직무급 인상액을 감액하지 않았고 금융위 또한 이를 다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경비 조달이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효율적 조직 운영과 인건비를 집행해야 한다"며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에 대해 상위 직급 감축, 부서 통폐합, 국외사무소 전면 정비·폐지, 정원 외 인력 최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금융위에도 기재부와 협의해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감원의 인력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라고 통보했다.

hj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