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불완전판매를 적발하고도 소비자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금감원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불완전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불완전판매 사실을 공지하는 등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이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다.

금감원은 2014년 7개 신용카드사가 10개 보험사로부터 저축성 보험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신용카드사들이 '부당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11만여 건을 불완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같은 검사 하면서는 '보험회사 간 검사 범위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사대상을 9만6천 건으로 한정해, 이 건에 대해서만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위 건 외에도 같은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판매한 74만7만 건이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데도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7개 신용카드사에 대해 4천291건의 표본검사를 한 결과, 검사건수 모두가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는 등 검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에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에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98.0% 이상이 불완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한정된 검사기간과 인력으로 모든 불완전판매 계약에 대해 검사할 수 없었고,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로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재안내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한, 검사결과 조치요구일 이후에는 9만6천753 건, 614억 원을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2017년 2월 말까지 5만6천629 건, 357억 원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탓에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나, 부당하게 작성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이용해 판매된 계약은 전체 계약이 불완전판매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 주의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불완전판매 사실 안내 등을 통한 보험계약자의 권익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보험사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관련 회사들과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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