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일 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직원 주식매매 내부 규율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게 내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채용 과정 전반을 점검해 중앙정부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면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또 외부 면접위원의 참여도 고려하고 있다.

또 인력 및 조직 운영에서는 먼저 외부 파견과 기능이 줄어든 부서의 인력을 줄이는 식으로 재정비한다.

한편, 가상화폐, P2P, 회계감리 등 감독 수요가 늘어난 업무에는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이 날 공개된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매년 수천억원의 감독분담금을 금융 회사에서 걷어 인건비를 초과해 집행하고 예산안을 부당하게 수정하는 등 방만한 조직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수일 전 부원장,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가 인재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지적하고 국장 1명 면직·팀장 등 3명 정직·직원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검사에서는 임직원의 주식매매 문제도 떠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 일부 직원은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매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향후 감독원은 주식거래 금지 대상 직원의 범위를 넓히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엄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오는 10월 말까지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해 올해 말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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