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상무부가 해외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외자기업 지적 재산권 보호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행동방안에 따라 정부부처와 사법기관은 기업 비밀 유출, 상표권 침해, 특허 위반,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단속을 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행동방안이 부처별로 핵심 단속 영역을 지정해 줬다는 것이다.

상무부가 발표한 행동방안에는 국가지식산권국, 공안부, 대법원 등 12개의 정부부처와 사법기관이 각각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수칙이 담겼다.

공상총국의 경우 해외 상표권 보호에 집중하고, 검찰청은 지재권 위반에 따른 부패나 근무 태만 등을 단속하는 게 주요골자다.

이번 행동방안은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추진된다.

상무부는 투자자들의 적법한 권익과 해외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동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행동방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전국적인 지재권 보호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최초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지재권 위배와 관련된 미국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행동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지재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행정부는 현재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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