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제도가 다음 주부터 도입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청산·결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와 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 시장에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되고 대용증권·외화 등의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거래소는 전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회원사의 결제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매매체결 이후 결제 이행 시까지의 가격변동위험을 반영한 거래증거금이 부과된다.

또한, 결제 불이행 시 대용증권·외화 등의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가 개편된다. 거래증거금 대용증권에 한해서는 적격요건 및 집중예탁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는 "추가 위험관리수단 마련과 안정적인 담보가치의 확보로 결제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기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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