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통상임금 1심에서 패소한 기아자동차가 앞으로는 잔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오는 25일부로 잔업을 전면중단하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동조합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기아차는 9월 들어 특근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 배경에 대해 기아차는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 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 및 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을 꼽았다.

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잔업과 특근을 최대한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결국,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후폭풍인 셈이다.

기아차는 향후 불가피하게 특근, 잔업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단되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모두 30분이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광주공장을 기준으로 기존의 1조 오전 7시~오후 3시 30분, 2조 오후 3시 50분~밤 12시 50분에서 1조 오전 7시~오후 3시 40분, 2조 오후 3시 50분~밤 12시 30분으로 각각 바뀐다.

기아차는 이번 결정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종업원의 건강권 향상과 더불어 체질 개선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판결로 약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 충당금 설정으로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잔업과 특근시 수익성 악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기아차는 주장했다.

기아차는 판매부진, 재고 증가 및 영업이익 지속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통상임금 영향 등으로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특근이나 잔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근무자'와 '일부 특근 과다 공정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신규인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대제 개편, 직무 개선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을 통해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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