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시스템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공매도 비중 20% 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개선안에서는 기준이 좀 더 타이트하게 변경돼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에서는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할 때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추가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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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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