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다음 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조건이 이전보다 타이트해진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시스템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공매도 비중 20% 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개선안에서는 기준이 좀 더 타이트하게 변경돼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에서는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할 때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추가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yjhw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