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 가격·상품 자율화 이후 중소형 보험사들이 새로운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하나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 흥국화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거나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2001년 말에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독점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최근 '무배당 e입원비보험'과 '무배당 e수술비보험'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올해에만 세 번째 신청이다.

e입원비보험은 질병 재해로 2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질병에 따라 입원일수 1일 당 최대 9만 원을 입원 첫날부터 지급하는 상품이다. e수술비보험은 수술 1회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수술보험금을 주는 상품으로 연간 지급 한도를 설정했다.

출범 5년 차를 맞은 교보라이프플랫닛은 이미 3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더좋은 직장인 안심보험'에 대해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후 올해에도 '무배당 참착한 아이사랑보험'을 출시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이 상품은 임신 중 태아의 선천기형 등을 선별하는 검사 결과 이상 소견으로 진단이 나오면 추가 검사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나생명은 업계 최초로 중도 인출이 가능한 '(무)행복노하우플러스연금저축보험'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적립액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한도 내에서 연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게 설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형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주로 가져갔지만, 상품 자율화 이후 중소형 보험사들도 가격과 상품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해 새로운 담보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말부터 보험상품 개발과 가격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배타적 사용권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올해에만 생보사 13건, 손보사 11건 등 총 24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지난해 전체 건수(15개)를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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