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올해 인건비 부담에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고용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면 파리크라상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천800억원 플러스 알파'로 지난해 파리크라상 영업이익(1천351억원)보다 많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천362명과 카페기사 1천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3천396곳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한은 시정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25일 이내다. 고용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게 소셜미디어 등으로 업무를 직접 지시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실제 고용주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며 "가맹점주 중에서 제빵기술이 있는 분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빵을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파리크라상은 인건비 부담으로 올해 적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커피전문점 파스쿠찌 등을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액 3조3천768억원, 영업이익 1천351억원, 당기순이익 852억원을 기록했다.

파리크라상은 작년 판매·관리비에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2천586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고용부 명령대로 제빵기사 등 5천378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인건비가 '1천775억원 플러스 알파' 증가하게 된다. SPC가 직영점 운영을 위해 고용하는 제조기사 초봉이 3천300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결국 파리크라상이 작년 영업이익보다 많은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면서 적자를 기록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우선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으니 모든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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