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그동안 은행이 잡수익으로 처리했던 자기앞수표 장기 미청구 금액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된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은행들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7천936억 원을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고, 지역 농협과 수협(총 1천376억 원)을 합치면 이 기간 금융회사들은 모두 9천312억 원의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자체수익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상 휴면예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돈은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인 은행 등의 합의를 거쳐 이달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은행권은 200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휴면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왔다.

은행권은 법에 따라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모두 4천538억 원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했지만, 2013년부터는 출연금액이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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