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제재를 진행할 때 금융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를 우선 과제로 선정·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보호관은 금융회사 검사 이후 소명을 듣는 과정에서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위규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다 보니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인색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의 객관적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해 검사·제재의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 등록심사 전담반 운영도 TF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업, 투자자문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자산운용사업 인가, 등록, 승인 요청이 많아졌다. 지난해 관련 심사는 총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 심사 건수의 6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한정된 심사 인력으로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담반에서 일부 관련 업무를 우선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 등을 맡게 된다.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업무는 현 자산운용 인허가팀에서 수행하게 된다.

구경모 부원장보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담반을 운영하고 추가 수요와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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