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계열사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가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총 4억7천49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해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도 72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총 2천974만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푸드머스도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학교 급식분야의 생산·유통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과정에서 상품권 등 제공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는 "학교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하는 학교급식용 식재료시장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제재함으로써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3조원 규모로 이중 가공식재료가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가공식재료 시장규모는 약 1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4개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60여개 중소 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는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해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낙찰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학교 급식분야의 생산·유통실태 정부합동점검 차원에서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왔다.

이번 조치는 법 위반여부 판단이 먼저 완료돼 지난 2월에 시정조치한 대상(과징금 5억2천만원, 시정명령)과 동원F&B(시정명령)에 이어 조사가 진행 중이던 나머지 사업자들에 대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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