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구조조정 방안의 발표 내용을 간소화하고 주식 거래 정지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증감회는 인수·합병(M&A)시 공시를 위해 인수 대상 회사의 연혁을 조사하는 등 불필요하게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내용을 수정해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증감회는 또 주가를 띄우기 위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철회하는 등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증감회는 "허위 구조조정과 규제 회피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 보고서는 주요 주주의 지분 매각 계획을 포함해야 하고, 중간 보고서에도 지분 매각 상황을 알려야 한다.

베이징중자변호사사무소는 지분 매각 계획과 이행의 보고 의무는 과거에 없던 규정으로 규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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