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일반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일반 증인이 한 명도 없는 국감을 치러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감 취지는 행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증인만을 부르라는 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의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매년 국감을 앞두고 증인채택을 하는 시기가 오면 행정부가 국감 대상인지 민간기업이 대상인지 혼란스럽다"며 "이번에는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사람으로 민간기업의 증인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간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감 시기가 되면 언론에서는 누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는지 그들이 국감에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기업 임직원은 총수나 회장·사장을 증인에서 빼기 위해 경영은 뒷전이고 국회에 줄 대기에 정신이 없다"며 "막상 행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관심에서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국감의 효율과 성과를 높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기관이니 책임에 걸맞게 채택하고 책임도 본인 스스로가 지는 구조"라면서 "다른 의원의 증인 채택문제를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간인도 필요하면 불러야 한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증인을 불렀을 때 언론과 유권자가 혹독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국감 증인은 꼭 필요한 분들로 하기 위해 의논해 왔고 또 의논해 갈 것"이라면서도 "동료 의원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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