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과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각종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 의원은 "특히 남양유업 사건, 미스터피자 사건,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사건에서 보듯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과거 정부는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과 확대 등으로 무마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운용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TF 논의과제를 보면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이 아닌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이 명시돼 있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전속고발권 폐지가 명시돼 있고 국민도 원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의무고발요청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현재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2월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후 세 기관에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총 12차례에 그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오영중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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