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에 따라 보험사들이 과다 산출된 보험료를 돌려준다.

금감원은 25일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12개의 보험회사가 자율시정을 통해 약 213억 원의 보험료를 28만명에게 환급하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환급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할 계획이다.

한화생명과 ABL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등 9개사는 표준화 전과 후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요율 역전 때문에 인당 평균 14만5천 원을 환급해줄 계획이다.

삼성화재, 삼성생명은 노후실손의료보험계약과 관련해 인당 11만5천 원을 돌려줄 예정이고 농협손보 역시 2010년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2017년에 갱신한 계약에 대해 인당 6천 원을 환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상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연령, 계약 유지기간 등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인당 평균적인 금액이므로 개인별 환급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7월까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감리를 시행했고, 20개 보험회사에 대해 27건의 변경권고를 통보했다.

이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변경권고 사항을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 산출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계약은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 덕분에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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