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 네이버 페이(N페이)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네이버가 N페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쇼핑 결제수단으로 '네이버페이 결제하기' 버튼만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에 관련 사항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검색결과에서 네이버페이로 구매 가능한 제품에 대해 'N pay' 로고를 제공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필 계획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첫 화면에 네이버페이 로고만 표시되고 상품 구매도 다른 인터넷쇼핑몰처럼 일반결제 버튼과 구분하지 않고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는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회사나 신용카드사 등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페이는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페이는 가입자수 2천400만명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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